퇴직금
퇴직연금(DC·DB)과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회사가 퇴직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적립·지급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한꺼번에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가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재직 중에 미리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해두는 방식이에요.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뉘어요.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게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통적 퇴직금과 결과가 비슷해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운용을 잘하면 더 받을 수도, 손실이 나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DC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적립금 + 운용수익'이 최종 금액이 돼요.
퇴직연금은 보통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아요. 55세 이전에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되고, 이때 세금 처리 방식도 일시금 수령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급여명세서의 퇴직연금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DB형이거나 전통적 퇴직금이라면 이 사이트의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고, DC형이라면 적립·운용 내역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방식이에요. 사외 적립이라 회사가 어려워져도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퇴직연금의 장점입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확정급여형)는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퇴직 직전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라면 DB형이 유리한 편이에요.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수익이 나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크지 않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용할 의사가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어요.
퇴직 시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금으로 바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전부 부담하지만, IRP에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를 유지하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IRP에서 중도 인출하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B형과 DC형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승진·임금상승 폭이 크다면 퇴직 직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DB형이,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본인이 운용에 관심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IRP로 받으면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 전에 해지·인출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부담하게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