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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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즉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365일(만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하루 차이로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정확한 근속일수를 계산해보는 게 중요해요. 입사일이 애매하게 기억난다면 근로계약서나 첫 급여명세서의 지급월로 역산해서 확인해보세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판례도 있어요.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습이라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면(예: 364일, 366일처럼 하루이틀 차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본인의 상황이 궁금하다면 입사일과 퇴사일만 입력해도 재직일수와 1년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