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입력 방식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처럼 1년 단위로 받는 항목은 3개월치를 그대로 넣지 않고, 연간 지급액의 3/12만 반영해서 계산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