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여기서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게 핵심인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그런데 상여금은 보통 1년 단위(또는 반기, 분기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사 직전 3개월치를 그대로 다 더하면 실제 평균 수준보다 부풀려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법은 상여금을 연간 지급액의 3/12만큼만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240만원이라면, 퇴직금 계산에는 240만원 × 3/12 = 60만원만 반영돼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원리예요.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정산받았다면, 그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요.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매달 나오는 수당은 어떨까요? 식대, 직책수당, 직무수당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대부분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돼요. 다만 실비 변상 성격이 강한 항목(예: 출장비)은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해요.
예시로 확인해볼게요. 최근 3개월 급여 합계가 900만원, 그 기간 상여금이 100만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50만원이라면 → 평균임금 계산에는 900만원 + (100만원×3/12) + (50만원×3/12) = 900만원 + 25만원 + 12.5만원 = 937.5만원이 반영돼요.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최근 3개월 총급여·상여금·연차수당을 각각 입력해보세요. 3/12 비율 반영까지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