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계산기
← 정보글 목록으로

퇴직금

권고사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예요.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권고사직, 자진퇴사, 계약만료, 심지어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근속기간 조건(1년 이상)만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왜 그만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와 헷갈려 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사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서, 비자발적 이직인지 자발적 이직인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크게 갈려요.

반면 퇴직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든, 스스로 사직서를 쓰든, 근속 1년만 넘겼다면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해요.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 대상자에게 퇴직금 외에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추가 지급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므로, 퇴직 조건 협의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퇴직금 여부는 근속기간으로, 실업급여 여부는 퇴사 사유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사이트에서도 두 계산기를 각각 이용해 따로 확인해보세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