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지?'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퇴직일'은 실제로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 날, 즉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7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14일은 절대적인 기한은 아니에요. 회사와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예: 회사의 일시적 자금 사정)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단, 이 합의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문서, 메시지 등)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만약 14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 없이 지급이 늦어진다면 우선 인사담당자에게 지급 예정일을 문의해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퇴직금 발생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재직일수부터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체크포인트: 퇴사일 확정 → 재직일수(1년 이상 여부) 확인 → 평균임금 계산 → 14일 이내 지급 여부 확인, 순서로 챙기면 놓치는 부분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