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퇴사계산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퇴사계산기는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한 분들이 퇴직금, 실업급여, 주휴수당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비회원 계산기 서비스입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이 서비스를 만든 이유
퇴사 과정에서 받아야 할 돈과 챙겨야 할 권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따져야 하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개근이라는 조건과 계산식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계산을 매번 검색해 가며 직접 하기는 번거롭습니다. 퇴사계산기는 필요한 값만 입력하면 예상 금액과 조건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퇴사 전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모든 계산기는 관련 법령과 공식 고시 수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을 사용하며, 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과 '(주간 근무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정책 수치: 2026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 구직급여 1일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을 반영합니다.
정보 출처
계산 기준과 정보글 내용은 아래 공식 기관의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아래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최저임금, 구직급여 상·하한액 같은 정책 수치는 매년 바뀝니다. 퇴사계산기는 관련 고시가 발표되면 계산기와 정보글의 수치를 최신 연도 기준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직후에는 반영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공식 채널에서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계산 결과나 정보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검토 후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문의는 문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서비스명
- 퇴사계산기
- 제공 기능
- 퇴직금 계산, 실업급여 조건 체크, 주휴수당 계산, 통합 결과 정리
- 이용 방식
- 회원가입 없이 무료 · 정보 비저장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