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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그래서 얼마를, 얼마나 오래 받는가'일 거예요.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해져요.

먼저 지급액이에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1일 지급액은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결정돼요.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204만원 수준이에요.

다음은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이에요. 이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직일 기준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길게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범위예요.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5년 이상~10년 미만이면 210일 안팎으로 정해지는 식이에요. 정확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 처리 후 고용센터에서 확정되니, 신청 전에는 대략적인 범위로만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은 '수급기간 12개월' 제한이에요. 소정급여일수가 며칠 남았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퇴사 후에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조건 체크에서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를 입력해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로는 그 사이에서 결정돼요. 상한액은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소정급여일수(받는 기간)는 이직일 현재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길게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가 퇴사 즉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있고, 그 이후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또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을 빨리 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과 상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종료되므로, 퇴사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감액 지급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