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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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체크리스트

퇴사 전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를 '연차수당'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불러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돼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정산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본인의 잔여 연차일수를 파악해야 해요. 회사의 인사 시스템(그룹웨어)에 연차 사용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퇴사 전에 미리 조회해서 캡처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연차 발생 기준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이후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돼요.

정산된 연차수당이 예상과 다르다면, 우선 잔여 연차일수 자체가 맞는지, 그리고 1일 통상임금 계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식대나 교통비처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애매한 항목이 종종 분쟁의 원인이 돼요.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내역을 함께 인사담당자에게 제시하며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도 영향을 줘요. 미사용 연차수당 중 3/12만큼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니,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보세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