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핵심 공식은 '주휴시간 = (주간 총 근무시간 ÷ 40) × 8시간'이고, 이렇게 계산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풀타임 기준)을 근무했다면 주휴시간은 정확히 8시간이 나와요. 즉 하루치 임금을 그대로 더 받는 셈이에요.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이에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4 × 10,320원 = 41,280원이 예상 주휴수당이에요.
이 주휴수당은 그 주의 급여에 추가로 더해져요. 위 예시라면 원래 근무에 대한 급여(20시간 × 10,320원 = 206,400원)에 주휴수당(41,280원)을 더한 247,680원이 그 주의 총 급여가 되는 거예요.
만약 하루하루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럴 때는 요일별로 실제 근무시간을 각각 더한 값을 '주간 총 근무시간'으로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월 3시간, 화 5시간, 수 0시간(휴무), 목 6시간, 금 4시간, 토 2시간, 일 0시간이라면 합계 20시간으로 계산하면 돼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요. 여러 곳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근무시간이 매일 같다면 '매일 동일해요'를, 요일마다 다르다면 '요일마다 달라요'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회사의 신고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련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